상담소 2005.04.29 0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에서 사업주의 시설물관리 소흘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치료비의 전액과 치료기간중의 임금 중 7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방법(근로기준법에 의한 방법)이라면 치료비의 전액과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의 60%를 휴업보상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업주의 시설물관리 소흘이 아닌 근로자자신의 전적인 책임에 의한 재해인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아닌 개인적사유에 의한 재해이므로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재해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치료비의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치료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직접보상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그랬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위법하며, 귀하는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경우 재해당시를 목격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산재처리를 양보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에 귀하가 동의하는 경우, 치료비의 전액(근로기준법 제81조)와 치료기간중 임금의 60%(근로기준법 82조)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사업주에게 적절한 대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서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회사에서 근무중 장실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발이 접질러 발목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병가를 빼서 쉬었죠...
>근데 월급을 확인해보니 그 해당금액이 깍여서 나오더라구요.
>저는 이상하다 싶어 회사에 이야기를 했죠...
>"다친것도 서러운데 월급이 왜 작게 나오는지"
>근데 사장이 하는 말이 병가시에는 월급이 다 안나오고
>기본급에서 몇%가 삭감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회사는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가 4대보험이 가입되 있더라도 기본급이 평상시보다
>적게 나오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시고요....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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