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 회사 규모 : 8명이 근무
- 사업장 소재 : 서울
해고 / 징계 / 부당노동행위 등
- 해고(징계)사유 / 해고의 과정 (절차)
출산 예정일은 6월7일이며.이미 저는 3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집에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출산휴가비를 줄 수 없으므로 처벌을 받겠다고 노동부에서 진술 하더군요...
사장이 처벌 받으면 출산휴가도 받을 수 없고 복직도 할 수 없는것인지요?
사장이 메일로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아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 사직하는 쪽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동의 하면 불법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는건 아닌지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회사 규모 : 8명이 근무
- 사업장 소재 : 서울
해고 / 징계 / 부당노동행위 등
- 해고(징계)사유 / 해고의 과정 (절차)
출산 예정일은 6월7일이며.이미 저는 3월말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집에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출산휴가비를 줄 수 없으므로 처벌을 받겠다고 노동부에서 진술 하더군요...
사장이 처벌 받으면 출산휴가도 받을 수 없고 복직도 할 수 없는것인지요?
사장이 메일로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가 아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권고 사직하는 쪽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동의 하면 불법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는건 아닌지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