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05.04.29 0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당초 약정한 임금액수를 부인하거나 지급을 늦춘다고 하여 그것이 곧 해고인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명시적으로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하고, 최소한 언제부터 해고이다라는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행위를 곧 해고로 예단하여 섣부른 조치를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수준,근로시간, 급여일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
>저는 2005.2.28일 회사에 입사하여(연봉2160)
>사장과 면담시 2달뒤 연봉2400으로 재조정 하기로 하였으나
>
>사장이 어림도없는 소리라며 자기는 그런 말 한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임금 인상은 말도 않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
>그리고 , 급여를 계속 늦게 지급하며 무급으로 일요일 근무를
>강요 합니다.
>
>이것은 결국 해고의 법적인 효력이 되는 것입니까?
>
>해고 수당 주기싫으니까 스스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
>어떻게 하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 2005.04.29 1876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요... (육아휴직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2005.04.29 3934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2005.04.28 416
☞고용보험을 신청하면... 2005.04.29 470
격일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건 2005.04.28 1647
☞격일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건 2005.04.29 1845
답변 좀 해주세요...^^ 2005.04.28 500
☞답변 좀 해주세요...^^ (임금체불) 2005.04.29 593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 2005.04.28 459
☞조합원자격 인정 여부 (단체협약과 노조규약에서의 조합원의 범위) 2005.04.29 1358
학원강사의 임금산정 방법은? 2005.04.28 669
☞학원강사의 임금산정 방법은? 2005.04.29 567
병가시 기본급이 변하는지??? 2005.04.27 2443
☞병가시 기본급이 변하는지??? 2005.04.29 2856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출산휴가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2005.04.27 620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출산휴가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2005.04.29 1046
스스로 그만두게하는 악덕 사주.. 2005.04.27 593
» ☞스스로 그만두게하는 악덕 사주.. 2005.04.29 914
토요휴무제 운영과 관련하여 2005.04.27 513
☞토요휴무제 운영과 관련하여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가불사용) 2005.04.29 914
Board Pagination Prev 1 ... 3364 3365 3366 3367 3368 3369 3370 3371 3372 337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