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당초 약정한 임금액수를 부인하거나 지급을 늦춘다고 하여 그것이 곧 해고인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명시적으로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하고, 최소한 언제부터 해고이다라는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행위를 곧 해고로 예단하여 섣부른 조치를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수준,근로시간, 급여일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
>저는 2005.2.28일 회사에 입사하여(연봉2160)
>사장과 면담시 2달뒤 연봉2400으로 재조정 하기로 하였으나
>
>사장이 어림도없는 소리라며 자기는 그런 말 한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임금 인상은 말도 않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
>그리고 , 급여를 계속 늦게 지급하며 무급으로 일요일 근무를
>강요 합니다.
>
>이것은 결국 해고의 법적인 효력이 되는 것입니까?
>
>해고 수당 주기싫으니까 스스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
>어떻게 하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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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당초 약정한 임금액수를 부인하거나 지급을 늦춘다고 하여 그것이 곧 해고인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명시적으로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해야 하고, 최소한 언제부터 해고이다라는 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측의 부당행위를 곧 해고로 예단하여 섣부른 조치를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수준,근로시간, 급여일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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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2.28일 회사에 입사하여(연봉2160)
>사장과 면담시 2달뒤 연봉2400으로 재조정 하기로 하였으나
>
>사장이 어림도없는 소리라며 자기는 그런 말 한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임금 인상은 말도 않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
>그리고 , 급여를 계속 늦게 지급하며 무급으로 일요일 근무를
>강요 합니다.
>
>이것은 결국 해고의 법적인 효력이 되는 것입니까?
>
>해고 수당 주기싫으니까 스스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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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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