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09: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의 실시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였는지 아니면 무급휴무일로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일로 처리하였다면 종전과 같이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만, 무급휴무일로 처리하였다면 1월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 2004.11 전체직원이 취업규칙의 개정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적용일이 2005.4월이라면 주40시간제의 적용은 2005.4월입니다. 따라서 2005.4월부터 주40시간제의 적용에 따라 생리휴가가 무급처리됩니다.
즉, 주40시간제의 적용시기와 연차휴가조정의 시기,월차휴가폐지의 시기,생리휴가 폐지시기는 한날한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월차휴가,생리휴가의 조정및 폐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시기(2004.11)부터 적용하고 주40시간제의 실시는 2005.4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의 적용이 2005.4.부터라면 그 이전까지의 생리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직원(격일근무자)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   전날 9시 출근하여 다음날 9시퇴근하여야 하나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추가 근무를 하였습니다.
>  시간외수당을 계산시  9시간 - 1시간(점심시간) = 8시간 근로
>                              월급여 / 226시간 = 시간당 급여로 하면 맞는 계산법인지요
>  
>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   제 계산으로는(4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여직원 보건수당 관련입니다.
>   주 40시간이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   종전대로 보건수당이 올 3월까지 지급되었습니다.
>   하지만 동대표는 보건수당이 폐지되었는데 지급되었다고
>   다시 돌려 달라고 합니다.
>   작년 11월에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어서
>   11월 1일부로 개정취업규칙에 전직원이 동의하였습니다.
>   보건수당을 돌려주게 되면 2004. 11 ~2005. 3월분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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