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u131 2005.04.27 16:39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에 다니던 직장의 임금 체불 때문에 민사 재판도 하고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하여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생을 했는데요..

일단, 민사 재판도 조정문으로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정문에 따라 회사가 이행을 하지 않아, 압류를 신청하려고 알아봤더니
회사가 폐업상태라고 나옵니다.

소문에는 작년 9월~10월 사이에 세금을 내지 못해 강제폐업이 되었다는 애기가 있는데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언제 폐업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받을 수 있는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결코 쉽게 진행될 수 있을 내용도 아니고..
한다고 해도 돈을 얼마(10만원 ~ 30만원 사이??) 못 받을 듯 합니다.

그래서 체당금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퇴사일은
2003년 2월 17일 이구요..
회사는 조정문을 받던 2004년 6월까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체불 임금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300만원이약간 넘는 금액이구요.

이런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신청은 어찌 해야 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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