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0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2005년 4월현재 제기하고 그것에 의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승인된다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2004년 4월~2007년3월퇴직자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003년 2월에 퇴직하였다면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의 신청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회사명의의 잔여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여쭈어 봅니다.
>
>제가 지금까지 전에 다니던 직장의 임금 체불 때문에 민사 재판도 하고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하여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고생을 했는데요..
>
>일단, 민사 재판도 조정문으로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정문에 따라 회사가 이행을 하지 않아, 압류를 신청하려고 알아봤더니
>회사가 폐업상태라고 나옵니다.
>
>소문에는 작년 9월~10월 사이에 세금을 내지 못해 강제폐업이 되었다는 애기가 있는데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언제 폐업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받을 수 있는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결코 쉽게 진행될 수 있을 내용도 아니고..
>한다고 해도 돈을 얼마(10만원 ~ 30만원 사이??) 못 받을 듯 합니다.
>
>그래서 체당금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단, 퇴사일은
>2003년 2월 17일 이구요..
>회사는 조정문을 받던 2004년 6월까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체불 임금은 퇴직금을 포함해서 300만원이약간 넘는 금액이구요.
>
>이런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신청은 어찌 해야 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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