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일용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1개월에 4-5일 이상 수년을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존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용인부가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수년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79.01.13, 대법 78다 2089 )
【요 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중속성의 요건을 충속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수시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1~2주사이의 채용해야할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고 인력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힘들 경우, 인근 주민들을 채용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매월 60시간 이상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혜택을 주어야 하고
>또,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매월 80시간 이상근로자의 경우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
>아무리 회사일이지만, 부득이 같은 사람을 3월에는 10일, 4월에는 18일, 5월에는....... 근로가 없는 달도 있답니다.
>이런식으로 연장이 된다면 또는 매월 일정하지 않아도 일용직근로의 기준인 60시간 이상이라면,
>1년후에 3월 근무일 10일중 근무 첫날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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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일용근로자도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1개월에 4-5일 이상 수년을 계속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존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용인부가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수년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979.01.13, 대법 78다 2089 )
【요 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중속성의 요건을 충속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수시로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1~2주사이의 채용해야할 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고 인력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힘들 경우, 인근 주민들을 채용하여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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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 매월 60시간 이상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혜택을 주어야 하고
>또,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매월 80시간 이상근로자의 경우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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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회사일이지만, 부득이 같은 사람을 3월에는 10일, 4월에는 18일, 5월에는....... 근로가 없는 달도 있답니다.
>이런식으로 연장이 된다면 또는 매월 일정하지 않아도 일용직근로의 기준인 60시간 이상이라면,
>1년후에 3월 근무일 10일중 근무 첫날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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