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0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2004.7.6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4.7.6~2005.7.5까지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에 8할이상 출근한 경우 2005.7.6~2006.7.5의 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6.7월 급여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월차휴가의 폐지와 연차휴가의 조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어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시행에 들어가는데요.
>* 그렇담 ...
>* 제가 7월 16일이 입사일인데....
>* 연차발생이 15개가 발생되는게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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