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8시간근무 1주5일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1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휴무일을 무급처리키로 하는 경우)
따라서 1시간당 통상임금은 80만원/209시간=3,828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을 곱한 30,624원입니다.
3.22~4.21까지의 근로제공분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4,22(금), 4.23(토), 4.24(주휴일),4,25(월)까지 근무하고 4.26은 무급휴무일, 4.27(수)는 근로제공없이 인수인계만 이루어진 경우라면 4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5인으로구성된 초등생대상 학원입니다
>논술/한자/주산/수학/초등전과목
>
>위와같은 학원에서 초등논술을 지도하다가가 원장과의 관계가 원만치않아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임금 산정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
>금년 3월22일날 첫출근을하여 수업을하고 4월22일날 한달치 임금8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4월25 (월요일)날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고 원장은 1~2주 정도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봐달라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4월26 (화요일)일 저녁에 휴대전화로 후임을 구했다고 연락이왔고
>4월27 (수요일)일 인수인계을 해주기위하여 마지막으로 출근하였습니다
>
>근로조건은 한달 월급제 80만원 / 매주 화요일을 쉬기로하고 주 5일근무(월.수.목.금.토)
>각 과목별 강사의 강의실이 각각있으며 학원에서 교제를 정해주었고 수업후 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원장한테 제출하였습니다
>
>*원장은 인수인계하던날 3만원을 주던데 과연 이것만 받고 말아야 되는건지요?
>  이의를 제기했더니 다른학원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하는데
>  저는 어떤근거에 어떤권리가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원장과 대화하기전에 사전지식이 필요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얼마을 원장한테 청구할 수 있는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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