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는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곳으로 곳곳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5월1일 부터 2003년3월31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계약직은 2003년 4월1일~~2005년 4월18일까지...
그리고 4월달 결혼을 하게 되어 남편과 동거를 해야 하는대 그 지역에는 자리가 없다고(광주에서 전주로 거주지 변동)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 지역으로 주소변경은 안한상태이고 혼인신고만 한 태입니다)
말을 듣자하니 회사에서는 실업급여을 못 받게 될거 라고 하는데..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또 일용직으로 일한 개월수 동안 임금을 받은 통장 사본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가능한지요..??
일용직시절엔 4대 보험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2001년 5월1일 부터 2003년3월31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계약직은 2003년 4월1일~~2005년 4월18일까지...
그리고 4월달 결혼을 하게 되어 남편과 동거를 해야 하는대 그 지역에는 자리가 없다고(광주에서 전주로 거주지 변동)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 지역으로 주소변경은 안한상태이고 혼인신고만 한 태입니다)
말을 듣자하니 회사에서는 실업급여을 못 받게 될거 라고 하는데..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또 일용직으로 일한 개월수 동안 임금을 받은 통장 사본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가능한지요..??
일용직시절엔 4대 보험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