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 동일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도중에 퇴직 및 신규입사의 절차를 밟지 않은채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초의 입사일 2001.5.1부터 최종퇴직일인 2005.4.18까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한이 있씁니다. 하지만 2)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도중에 퇴직 및 신규입사의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계약직근무기간동안의 퇴직금을 각각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당사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하등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일용직때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하게 되어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시간이 대중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변경은 중요하지 않으며 변경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으로도 확인가능하며, 지금이라도 주소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는 직원이 500명 정도  되는 곳으로 곳곳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5월1일 부터 2003년3월31일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계약직은 2003년 4월1일~~2005년 4월18일까지...
>그리고 4월달 결혼을 하게 되어 남편과 동거를 해야 하는대 그 지역에는 자리가 없다고(광주에서 전주로 거주지 변동)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 지역으로 주소변경은 안한상태이고 혼인신고만 한 태입니다)
>말을 듣자하니 회사에서는 실업급여을 못 받게 될거 라고 하는데..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또 일용직으로 일한 개월수 동안 임금을 받은 통장 사본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가능한지요..??
>일용직시절엔 4대 보험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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