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각종 임금(퇴직금 포함)의 시효를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의 시효'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차일차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경우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언제까지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 수당을 며칠분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2005.05.04 483
☞연차휴가 수당을 며칠분을 받을수(퇴직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 2005.05.05 607
개인 채무관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 받았습니다. 2005.05.04 762
☞개인 채무관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 받았습니다. 2005.05.05 455
사업주의 고의적인 부도로 인한 도산사실인증 여부?? 2005.05.04 881
☞사업주의 고의적인 부도로 인한 도산사실인증 여부?? 2005.05.05 1106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05.05.04 597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05.05.05 606
야간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05.05.03 542
☞야간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05.05.05 699
실업급여 및 일용직 시절 퇴직금 2005.05.03 515
☞실업급여 및 일용직 시절 퇴직금 2005.05.05 1300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005.05.03 533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에서 계속근무기간이... 2005.05.05 801
주차를 사용했다면 주휴일은 유급인가? 2005.05.03 557
☞주차를 사용했다면 주휴일은 유급인가? 2005.05.05 646
원천징수세의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2005.05.03 473
☞원천징수세의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2005.05.05 1316
퇴직금 지급 시효가 있습니까? 2005.05.03 586
» ☞퇴직금 지급 시효가 있습니까? 2005.05.05 964
Board Pagination Prev 1 ... 3365 3366 3367 3368 3369 3370 3371 3372 3373 337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