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각종 임금(퇴직금 포함)의 시효를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의 시효'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차일차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경우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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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언제까지인지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각종 임금(퇴직금 포함)의 시효를 임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임금의 시효'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차일차일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경우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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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언제까지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