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을 계산하여 매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이를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이를 간과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당사자인 근로자가 각종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귀하의 경우처럼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어려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씁니다. 이에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이 전무합니다. 학교측에 연락하여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급여내역서 등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인학원인 미술학원에서 5세유치부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2년제를 나왔고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갖고 있고,  총 5명의 교사들과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사람들과 임금격차도 많이나서 4년제로 편입을 해서
>임용고시를 보고싶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원천징수세를 떼어와야지만 산업체 야간부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월급만을 매달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세서도 없이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에의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당시 계약서도 쓴 일이 없고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먼저 상담드립니다.
>근무는 종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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