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상근) 직원이 5월 30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임금 계산은 일당*일수 로 하여 지급하는데, 저희 급여일과 맞추어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전월 16일부터 당월15일까지 1개월을 단위로 계산하여 20일 지급 합니다.
급여 내역으로는
단가 * 일수 = 급여
가산금 = 급여의 10%
40시간 =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주차.월차
상여금(400%) = 3, 6, 9, 12월에 각 3개월분의 1을 지급 합니다.
산전휴가 최초60일분의 통상임금은 사무실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통상임금이라함을 찾아보니, 어떤곳은 시간외는 포함이 안된다 하고, 또 어떤 곳에는 정액으로 지급
되면 포함된다하니... 어떻게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 헷갈려서....
가산금과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주차, 월차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저희는 일용직원과 어떠한 체결한 조항이 없기에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임금 계산은 일당*일수 로 하여 지급하는데, 저희 급여일과 맞추어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전월 16일부터 당월15일까지 1개월을 단위로 계산하여 20일 지급 합니다.
급여 내역으로는
단가 * 일수 = 급여
가산금 = 급여의 10%
40시간 =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주차.월차
상여금(400%) = 3, 6, 9, 12월에 각 3개월분의 1을 지급 합니다.
산전휴가 최초60일분의 통상임금은 사무실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통상임금이라함을 찾아보니, 어떤곳은 시간외는 포함이 안된다 하고, 또 어떤 곳에는 정액으로 지급
되면 포함된다하니... 어떻게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 헷갈려서....
가산금과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주차, 월차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저희는 일용직원과 어떠한 체결한 조항이 없기에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