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매월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금의 성격이 시간외근무를 전제를 책정되어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7

2. 상여금과 월차수당,주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월급제근로자의 주차수당부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결국 회사에서 일급*60일분의 임금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의 임금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도록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상근) 직원이 5월 30일자로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
>임금 계산은 일당*일수 로 하여 지급하는데,  저희 급여일과 맞추어 임금이 나가기 때문에
>
>전월 16일부터 당월15일까지 1개월을 단위로 계산하여 20일 지급 합니다.
>
>급여 내역으로는
>
>단가 * 일수  =   급여
>가산금         =  급여의 10%
>40시간         =  시간외수당 (시간외 근무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  주차.월차
>상여금(400%) =  3, 6, 9, 12월에 각 3개월분의 1을 지급 합니다.
>
>산전휴가 최초60일분의 통상임금은 사무실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
>통상임금이라함을 찾아보니, 어떤곳은 시간외는 포함이 안된다 하고,  또 어떤 곳에는 정액으로 지급
>
>되면 포함된다하니... 어떻게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 헷갈려서....
>
>가산금과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주차, 월차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
>저희는 일용직원과 어떠한 체결한 조항이 없기에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몰라 이렇게 질문을
>
>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저희 직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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