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 사회보험의 가입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다만 그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보험성립신고를 하거나(회사가 아예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보험성립신고가 되어  있는데 다만 특정근로자에 대해 피보험자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는 익명으로 각 기관(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신고(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능) 각 기관에서 사업장에 가입을 독촉하고 그러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가입처리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가입처리 하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채용시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구두상의 근로계약 당시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구두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퇴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면접을 보고 구두상에 연봉및 4대보험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주겠다고 자꾸 미루더니 5개월째에 사장과 이야기를 했으나
>자기가 면접도 안보고 들을것도 없다고 4대 보험을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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