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지불이 지연,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그런데 귀하의 경우, 임금이 지연,체불되고는 있지만 그 지연,체불의 정도가 1개월이상 지연,체불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문제라면 다른 퇴직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 적개는 1주.. 길게는 3주씩 밀려서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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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달도 아니고.. 6개월 이상 월급날에 나온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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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면 월급을 못받을거 같아서 계속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
> 그래서 지난달 밀린 월급이 나온다면 그것을 받고 바로 그만둘 생각인데.. 그렇게 한다면 실업급여를
>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임금지불이 지연,체불되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그런데 귀하의 경우, 임금이 지연,체불되고는 있지만 그 지연,체불의 정도가 1개월이상 지연,체불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므로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문제라면 다른 퇴직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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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 적개는 1주.. 길게는 3주씩 밀려서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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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달도 아니고.. 6개월 이상 월급날에 나온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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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면 월급을 못받을거 같아서 계속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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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달 밀린 월급이 나온다면 그것을 받고 바로 그만둘 생각인데.. 그렇게 한다면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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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