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에 사장측의 퇴직금 거부건 때문에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던 사장이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었는지 절충안을 내놓더군요.
그럼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하는대신 이전부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간주하고 퇴직충당금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비율은 사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는 가르쳐주지 않는군요. 몇 %를 퇴직충당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퇴직금을 안줄수있을 정도로 퇴직충당금을 적립한다라고 나와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비율이 너무 터무니없이 제시해서 퇴직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것 같은데 몇 %가 적정한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절충안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내일까지 답을 줘야 해서 급히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버티던 사장이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었는지 절충안을 내놓더군요.
그럼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하는대신 이전부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간주하고 퇴직충당금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비율은 사규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는 가르쳐주지 않는군요. 몇 %를 퇴직충당금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퇴직금을 안줄수있을 정도로 퇴직충당금을 적립한다라고 나와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비율이 너무 터무니없이 제시해서 퇴직금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는것 같은데 몇 %가 적정한가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절충안을 거부하고 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내일까지 답을 줘야 해서 급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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