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4 2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문제때문이라면,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맺을 때 '월0일부터 0월0일까지 근무한다'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으면 아르바이트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아르바이트 계약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습니다. 회사측에 아르바이트계약의 종료시기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속근무할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타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보장되는 출산휴가(90일)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임시직,아르바이트, 월급제,연봉제,일급제, 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출산일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됩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중 출산하게 되면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전부터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ㅏㄷ.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동안 일을 햇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흡수하거나 종료가 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정직원은 어렵고 계약직 연장은 법에 걸려서 안되니..
>월급은 그대로 주겠다면서 아르바이트로 고용 형태만 바꾸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아르바이트를 6개월정도만 하다가 그만두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만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그냥 지금 그만두는것이 이득인것 같아서요..
>아르바이트 형태는 계약직처럼 근무기간이 제한되어있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
>계약만료되고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쉬었다가 아르바이트로 다시 취업하고..얼마간(약6개월~2년)의 아르바이트 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그리고.. 아르바이트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산전휴가도 되는건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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