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4 2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지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상의 계약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서면계약이든 구두상의 계약이든 종전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있었으며,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그 금액의 입증은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통장사본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시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으로 입증되는 급여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후에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원강사입니다.
>2004년 9월에 입사하여  2005년 1월에 새로운 직위를 얻어 재계약을 했는데
>2월에 원장님이 바뀌었는데
>새원장님이 이전의 계약서에  날짜가 없다며(계약서에 날짜가 누락되었음)
>이 계약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전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거한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5월 현재는 새원장님이 주는 월급대로 받고 퇴사한 상태이며
>이전 고용주와의 계약서에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정할 수 없고
>그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등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계약서에 날짜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양자간의 동의가 있어 서명까지 한 것인데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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