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개인적인 상병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을 할 경우 9할 미만이라면(40시간인 경우 8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이라면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출근율 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휴일휴가 → 9번 게시물【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병가에 대한 휴직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3개월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회사 사규 내용에 정해진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사규, 관행, 노조의 단체협약에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사용주의 재량으로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휴일휴가 → 17번 게시물【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직원이 휴직을 하려 합니다.
>휴직시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는 발생하는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병가로 인한 휴직시 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병가로 인한 휴직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강제 부서이동으로 실질적인 임금삭감 2005.05.14 1941
급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의 적정 비율은 얼마인가요? 2005.05.11 2360
☞급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의 적정 비율은 얼마인가요? 2005.05.11 5779
구두상에 이루어진 계약 2005.05.11 752
☞구두상에 이루어진 계약 (4대보험 가입처리를 회사가 해주지 않... 2005.05.14 176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2005.05.11 678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2005.05.14 578
계약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2005.05.11 591
☞계약직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 (실업급여, 출산휴가) 2005.05.14 1783
근로계약서에 (실수로) 계약날짜가 없는데.. 2005.05.11 1508
☞근로계약서에 (실수로) 계약날짜가 없는데.. 2005.05.14 2354
거주지관할고용센타방문 2005.05.11 1404
☞거주지관할고용센타방문 2005.05.14 1323
휴직시 년차가 발생하나요? 2005.05.11 1287
» ☞휴직시 년차가 발생하나요? 2005.05.12 1632
일용직(비정규직, 상근)의 산전후 급여 계산에 대하여... 2005.05.11 1315
☞일용직급여 계산 (매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의 통상임... 2005.05.14 3743
수습기간에 회사 동의 없이그만 두어도 되나요? 2005.05.11 2192
☞수습기간에 회사 동의 없이그만 두어도 되나요? 2005.05.14 1862
출산후 수급기간연장 2005.05.11 501
Board Pagination Prev 1 ... 3352 3353 3354 3355 3356 3357 3358 3359 3360 336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