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12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개인적인 상병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하였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을 할 경우 9할 미만이라면(40시간인 경우 8할)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이라면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월차휴가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출근율 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휴일휴가 → 9번 게시물【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병가에 대한 휴직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3개월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회사 사규 내용에 정해진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회사 사규, 관행, 노조의 단체협약에 그러한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사용주의 재량으로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휴일휴가 → 17번 게시물【개인질병에 따른 병가기간의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직원이 휴직을 하려 합니다.
>휴직시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연차는 발생하는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병가로 인한 휴직시 휴직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병가로 인한 휴직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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