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ey 2005.05.31 17:56
회사에서 업무적인 일로 말다툼 끝에 상대방(팀장)이 먹저 뺨을 때리는등의 폭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이에 같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옷이나,머리채를 잡고 있는 정도의 행동만 하였는데, 이 일로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면직이라는 내용으로 해고 당하였습니다. 한 차례의 폭행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게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면직하는 행위를 납용한 것이라면 이 것에 대해 어떻게 행동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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