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phzibah 2005.06.01 10:36
임원의 1년 연봉이 1억(가정)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전임 임원(A)이 5월 22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신임 임원(B)이 5월 23일자로 취임하셨는데요.
이 두 분의 연봉을 합하면 꼭 1억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법 1             방법 2
A(전임 임원) 142/365일분 금액      연봉의 월액 4개월치 + 22일치
B(신임 임원) 223/365일분 금액      연봉의 월액 7개월치 + 9일치


방법1 의 계산 금액과 방법 2의 계산금액이 달라집니다.
방법 1로 했을 경우에는 2월이 28일까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적어지는데요.

연봉이라는 개념이 365일로 일할계산해도 되는건지...
매달 월액(1/12)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계산해야 되는건지...
보통 일할계산시 월을 30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5월이 31일까지 있다보니...
9일치와 22일치를 계산시 31일로 처리해야 금액이 맞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제가 연봉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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