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1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의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출산휴가일부터 육아휴직사용종료일(=퇴직일)까지 단 하루도 실근무를 하지 않았고 휴가및휴직기간의 전부가 3개월이 넘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출산휴가사용이전 최종3개월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때(출산휴가사용이전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고 실업급여액의 기준이 되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임금도 이때(출산휴가사용이전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5월15일~8월14일까지 출산휴가와 연이어 2005년 5월14일까지 유아휴직을 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구 하는데  이직확인서 작성시 최근3개월급여를 적용해야하는데 출산휴가이전의 급여로 작성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과, 퇴직금은 누구를 상대로 청... 2005.06.10 997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06.09 533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연봉제와 퇴직금) 2005.06.10 1215
부당해고 2005.06.09 661
☞부당해고 2005.06.10 681
궁금합니다, 도움좀주세요 2005.06.09 543
☞궁금합니다, 도움좀주세요 (양도양수시 고용승계) 2005.06.10 934
학원강사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5.06.09 1229
☞학원강사입니다.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5.06.10 1170
급합니다 ...절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 2005.06.08 781
☞급합니다 ...절 해고 시킬려고 합니다 2005.06.10 625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5.06.08 620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연월차휴가를 휴일에 강제토록 사용하는... 2005.06.09 1217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2005.06.08 693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 2005.06.09 718
주40시간제 관련 2005.06.08 675
☞주40시간제 관련 2005.06.09 640
주 40시간 근무 2005.06.08 652
☞주 40시간 근무 2005.06.09 647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은 기본급만 받을 수있는지요 2005.06.08 819
Board Pagination Prev 1 ... 3331 3332 3333 3334 3335 3336 3337 3338 3339 334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