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사의 압잡이가 되었습니다.
단체협약내용에서 "회사 입사자는 고용계약일로 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조합원이 되며,
노동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시는 회사는 이를 즉시 해고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빈번하여 이를 방관하지 말아 달라는 항의 표현을 하면 조합원에서
제명 시키겠다는 등의 협박 비슷한 말을 서슴치 않는 대단한 조합장입니다.
1. 위에서 제명과 탈퇴의 개념 차원이 틀리는데 만약, 제명 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하여야 할 명분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2. 조합장의 불신임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 에 대한 절차와 방법
3. 불신임이 가결될 수 있는 의결수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단체협약내용에서 "회사 입사자는 고용계약일로 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조합원이 되며,
노동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시는 회사는 이를 즉시 해고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빈번하여 이를 방관하지 말아 달라는 항의 표현을 하면 조합원에서
제명 시키겠다는 등의 협박 비슷한 말을 서슴치 않는 대단한 조합장입니다.
1. 위에서 제명과 탈퇴의 개념 차원이 틀리는데 만약, 제명 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 하여야 할 명분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2. 조합장의 불신임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 에 대한 절차와 방법
3. 불신임이 가결될 수 있는 의결수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