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을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장애인 분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15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
와서 15일 동안 사업주와 협의하여 병가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1. 회사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를 꼭 해야 되나요?
2. 산재 처리를 할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보험에서 월급에 몇%를 지급 받게 될까요?)
3.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4. 15일 병가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5. 지급이 된다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며,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요?
6. 만약 의료비 임금지급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는 법적으로 보호(의의
제기)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5인이상 사업장임, 4대보험 가입, 월65만원 지급받고 있음,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임.
-복지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야 사업주 논의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
다. 질문이 많아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분이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15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
와서 15일 동안 사업주와 협의하여 병가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1. 회사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를 꼭 해야 되나요?
2. 산재 처리를 할 경우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보험에서 월급에 몇%를 지급 받게 될까요?)
3.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까?
4. 15일 병가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5. 지급이 된다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며, 얼마를 청구해야 되는지요?
6. 만약 의료비 임금지급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는 법적으로 보호(의의
제기)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 5인이상 사업장임, 4대보험 가입, 월65만원 지급받고 있음,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 임.
-복지관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야 사업주 논의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
다. 질문이 많아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