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회사는 3조 로 나누어 1조가 2주씩 야간근무를 합니다
즉 에이조 10명 비조 10명 시조 10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1조가 야간조가 되어 근무를 하고 2개조는 주간 근무를 합니다 .
야간근무시간은 17:30분에 들어가 02:30에 끝나기도 하지만 05:00에
끝나기도 합니다 또 21:00시에 들어가 그 다음날 06:00시나 08:30분에 끝나기도 합니다
지금회사에서 시간급계산방법은 무조건 5시간은 수당이없고 5시간넘어서 6시간은 50%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나면 100%수당이 지급됩니다
저의 질문 요지는 21:00에 들어갔을경우 심야수당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 아울러 야간작업시 잔업이 있을시 의무적으로 잔업을 할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잔업거부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이번 10일날 회사와 연봉협상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활용할수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빨른답변이 있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회사는 3조 로 나누어 1조가 2주씩 야간근무를 합니다
즉 에이조 10명 비조 10명 시조 10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1조가 야간조가 되어 근무를 하고 2개조는 주간 근무를 합니다 .
야간근무시간은 17:30분에 들어가 02:30에 끝나기도 하지만 05:00에
끝나기도 합니다 또 21:00시에 들어가 그 다음날 06:00시나 08:30분에 끝나기도 합니다
지금회사에서 시간급계산방법은 무조건 5시간은 수당이없고 5시간넘어서 6시간은 50%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나면 100%수당이 지급됩니다
저의 질문 요지는 21:00에 들어갔을경우 심야수당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 아울러 야간작업시 잔업이 있을시 의무적으로 잔업을 할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잔업거부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이번 10일날 회사와 연봉협상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활용할수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빨른답변이 있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