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1 0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오후10시부터 오전 6시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여 이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아울러 이와별도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임금을 별도로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8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이 임금이 계산됩니다.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할 수 있음)
18시~02시(8시간) : 정상근로 = 8시간*시간당임금*(100%)
02시~05시(3시간) : 연장근로 = 3시간*시간당임금*(100% + 50%)
22시~05시(7시간) : 야간근로 = 7시간*시간당임금*( 50%)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히신 회사측의 임금계산방식이 다소 변칙적이기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법적인 기준에 의한 임금계산방식과 단순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위 소개한 법적 계산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위법하므로 법적인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일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여부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록 야간중에 이루어지는 근로라고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회사는 3조 로 나누어 1조가 2주씩 야간근무를 합니다
>즉 에이조 10명 비조 10명 시조 10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1조가 야간조가 되어 근무를 하고 2개조는 주간 근무를 합니다 .
>야간근무시간은 17:30분에 들어가 02:30에 끝나기도 하지만 05:00에
> 끝나기도 합니다  또 21:00시에 들어가 그 다음날 06:00시나 08:30분에 끝나기도 합니다
>지금회사에서 시간급계산방법은 무조건 5시간은 수당이없고 5시간넘어서 6시간은 50%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나면 100%수당이 지급됩니다
>저의 질문 요지는 21:00에 들어갔을경우 심야수당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 아울러 야간작업시 잔업이 있을시 의무적으로 잔업을 할수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잔업거부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이번 10일날 회사와 연봉협상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활용할수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빨른답변이 있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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