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1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정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예)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시행하는데 특정근로자가 주중(월~금)에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요일(휴무일)에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의 임금계산은..

(답변)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이는 휴일과 구분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가산임금(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근로 9시간분 임금과 연장근로가산임금(4.5시간분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 "휴무일" 9시간의 근로제공(연장 주4시간을 초과함)에 대한 임금계산
>
> (회사의주장) '휴무일'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며  당연9시간+연장가산4.5시간=13.5시간으로 계산
> (근로자입장) '휴무일.휴일' 모두 휴일이며 그러므로 당연9시간+휴일가산4.5시간+연장가산0.5시간=14시간
>
> 어느계산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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