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1 0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3.9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연차휴가제도의 변경 등)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만약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등은 중간정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2002.1.11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 산정등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2002.1.11~2003.1.10까지 개근한 경우 2003.1.11~2004.1.10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04.1월급여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2003.1.11~2004.1.10까지 개근한 경우 2004.1.11~2005.1.10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005.1월급여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2004.1.11~2005.1.10까지 개근한 경우 2005.1.11~2006.1.10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퇴직일(2005.8.2)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과 별도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3. 2004.6월과 2005.6월에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03.6월 퇴직금중간정산이후부터 퇴직일(2005.8.2)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일괄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계산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의 연차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002년 1.11 입사하여, 2003년 6월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고,
>
>   2003년 7월 ~ 2004년 6월분과 2004년 7월~2005년 6월분을 중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8월 2일자로 퇴사한 상태인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가산액은 2년치를 다 계산 해서 퇴직금에
>
>   정산 하는지요?
>
>2. 2004년도에  만근한 상태인데 올해분 연차는 퇴직시 받을 수가 있는지요?

>   원래는 12일정도 받는데 2005년도 부터 연차에 대한 근로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
>   퇴직한 상태인데, 올해분 연차는 몇일인지?  현재 퇴직시에도 올해 분 전부를 다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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