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1 0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퇴직금의 청구권한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경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임금)은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미지급에 관한 진정서의 예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해고와 해고수당은?"이라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를 다루는 기사로 5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9개월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저의 일의 특성상 작업을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곳에서 합니다. 사업주가 이곳 저곳 가라는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거의 하루짜리 공사일이 많습니다. 해고일 3일전에 사업주가 하는말이 일을 나간 건설현장에서 제가 맘에 안든다고 보내지 말라고 하니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제 그 건설장비는 절오지말라고한 그 작업현장에 가지도않았고 하루일당을 받는 기사가 다른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그만두라하니 어쩔수 없이 그만두고나니 해고 사유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취업시 퇴직금 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저는 통상 1년이상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 별이야기 없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사업주는 퇴직금이야기는 없었으니 줄수 없다 하네요.
>노동부 홈피를 보니 상시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억울하네요.
>구제 받을길은 없는지요?
>그리고 해고하기 30일전에 통보 못받은면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다 했는데 저의 경우에도 해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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