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주시 글은 잘 보았습니다. 제가 빠뜨린것이 있기에 덧붙치러고 합니다.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원청(면허대행건설업체)에 입금해 준것이 아니고 공사진행하는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했다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고,제가 건축주에게 노임을 달라고 해 보았는데 건축주가 공사진행했던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액중에 실공사비를 빼고 남은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주면 노임을 해결 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때는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 제가 알기로는 원청(면허대행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수고 하시고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원청(면허대행건설업체)에 입금해 준것이 아니고 공사진행하는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했다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고,제가 건축주에게 노임을 달라고 해 보았는데 건축주가 공사진행했던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액중에 실공사비를 빼고 남은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주면 노임을 해결 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때는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 제가 알기로는 원청(면허대행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수고 하시고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