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0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좀더 버티면서 취업제한각서 등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서명하셨다면 그 유효성 여부를 떠나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되지도 않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므로 다소 귀찮아질 수는 있습니다.

2. 회사가 요구하는 경업 또는 취업 제한 각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는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 판단합니다. 부정경재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미밀' 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써, 일상적인 회사내 업무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회사로써는 이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키 어렵다 판단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사례를 꼭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부당경쟁방지법이나 동종업계 취업금지항목에 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의료기 만드는 회사에2000년12월10일부터 2004년 109월30일까지 근무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맡은 직책은 생산과장 이었고 차장으로 진급을 하였습니다
>근무중이건 직장은 정형외광용 기브스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너데 퇴사를 하면서 사장이 동종업계에 창업또는 취업을 3년동안 할수없다는 내용입니다
>싸인을 안하면 계속 피곤하게 할것같아 서명을 하게되었습니다
>위의법에는 첨단산업이나 그회사만의 노하우나 특허등 대개보면 연구직등 특수한 분양만 해당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그회사는 첨단 산업도 아니고 특허가 있는것도 아니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것도 아닙니다
>또한 생산품 또한 이업게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보편적인 사항들입니다.
>또한 저로 하여금 경쟁업체로 보내어 기계구조를 보게하여 카피한 회시입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입사하거나 창업을 하면 이법에 저촉이 되는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게ㅆ습니다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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