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0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비 및 실업급여의 청구 문제와 회사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형사상 처벌문제는 각각 분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회사의 권고가 있더라도 퇴직하였으므로 재직을 전제로 하는 출산휴가의 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실업급여문제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조건에 해당하므로 어렵다 판단합니다.

하지만, 종전회사가 새로운 회사에 매각되었으므로 당연히 고용은 승계되어 현재의 회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하겠지만, 위법행위의 싯점이 고용승계전의 싯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현재의 회사가 아닌 종전의 회사에 대해 내려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에 의한 권고사직인데,, 회사의 종용으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본바, 개인사유도 임신에 의한 권고사직도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라도 처벌을 해야겠단 생각에, 사측에 퇴사사유 정정과 산전후 휴가비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저는 2004.10월 퇴사하였고, 공교롭게도 2005년 4월 다른 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
>제가 퇴사할 당시, 퇴사를 권고하였던 팀장들은 모두 명예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팀장들이 사장한테는 보고도 없이 위의 제 요구를 들어줄수 없다는 대답뿐이어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재 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매각에 의해 다른 회사로 바뀌었으므로, 매각되기 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
>정말 그런건가요?
>회사를 인수할 때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안고 가는거 아닌가요?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그럼 회사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님 그 전 회사(통신회사의 계열사였음) 의 모(母)회사로 진정서를 내야 하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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