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ieccom 2005.08.04 21:35
제 직업은 학원강사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근로자수 10인이상인 학원에 6월 1일날 들어가서 7월 1일날 페이를 받았고 7월 19일날 그만두었습니다.
분위기 적응이 안됐고 여러가지로 오래 다닐만한 곳이 못되는 곳이라 판단되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7월 15일날 말하였고 19일날 그만두었습니다.
후임자없이 그만두게 되어 찜찜했습니다. 나중에 안것이었는데 2주간을 다른 선생님들이 땜빵수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선생님 말로는 제가 그만둠으로써 아이들이 많이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제가 오래 근무했던것도 아니고 한달하고 보름 더 일한것이었는데 그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페이데이가 1일이라 19일치를 못받아서 전화했더니 실장 하는 말이 그렇게 나가고선 페이 받을 생각이 있냐며 그러는데 페이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제가 도리상으로는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그치만 양심상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기에 19일치(90만원정도)를 다 원하는것도 아니고 토일 제하고(70만원정도) 주어도 된다고 상담선생님한테 말하였습니다. 근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는 선생님 말로는 저에게 악덕원장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할수 있나요? 전 제가 다 받겠다라는것도 아니고 일한 댓가를 일부라도 달라고 하는건데 제가 경우없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진정서는 넣었는데 아직 제 일이 처리될려면 기한이 좀 남아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실장이 받고싶으면 직접 오라는데 그 시간에는 제가 근무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두 질이 않좋은 사람들이라 가면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할까 싶어 가기가 두렵습니다. 맘같아선 안보고 입금만 해주었으면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건가요?
또 하나 묻고싶은게 근무중에 있었던 일인데 한 아이가 늦게 집에 가다가 않좋은 일을 당할뻔했다며 애 엄마가 학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학원측에서 얼마를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일이 제가 늦게까지 아이를 붙잡고 있는 바람에 늦게 집에 가게 된건데 그만두면서 그 책임을 저한테 물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페이를 받게 된다면 이 부분을 제하고 주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 명세서에 관해 상의 드릴게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2005.08.06 1608
» 이런 경우 페이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2005.08.04 658
☞이런 경우 페이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갑자기 퇴직한 경우) 2005.08.06 921
무단결근으로 해고시. 2005.08.04 813
☞무단결근으로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중에도 출근치 않는 경우, ... 2005.08.06 10760
임금체불은 받을수 없는거 같네요... 2005.08.04 569
☞임금체불은 받을수 없는거 같네요... 2005.08.06 471
실업급여수급일자에대하여 2005.08.04 669
☞실업급여수급일자에대하여 2005.08.05 985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5.08.04 820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05.08.05 1014
임신 8개월에 갑작스럽게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이때 산전후휴... 2005.08.04 1160
☞임신 8개월에 갑작스럽게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이때 산전후... 2005.08.05 1592
일용직 근로자 세금 공제&직원 퇴직 위로금 관련 2005.08.04 2300
☞일용직 근로자 세금 공제&직원 퇴직 위로금 관련 2005.08.05 2768
생산직 사원 휴가시 용역,파견,알바등 사용가능 여부 문의 2005.08.04 698
☞생산직 사원 휴가시 용역,파견,알바등 사용가능 여부 문의 2005.08.05 1109
부당해고 관련 <긴급> 2005.08.04 683
☞부당해고 관련 <긴급> (해고와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2005.08.05 1234
년차 지급 및 평균임금 산정관련(개정이후) 2005.08.04 732
Board Pagination Prev 1 ... 3274 3275 3276 3277 3278 3279 3280 3281 3282 328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