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6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일,휴일,휴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일 :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평일)
휴일 :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법정휴일: 주휴일,근로자의날,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임의휴일:국경일,각종기념일,명절,회사창립일 등)
휴가 : 당초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나 법령, 회사 사규, 회사방침등에 의해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날(법정휴가: 연월차휴가,출산휴가 등, 임의휴가 : 회사의 사규 등에서 정한 결혼휴가,경조사휴가,여름휴가 등)

2. 귀하의 경우 회사의 방침으로 여름휴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위 임의휴가가 됩니다만, 여름휴가기간동안에 대해 유급,무급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물론, 법정휴가인 연월차휴가나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여름휴가가 유급휴가라면 여름휴가일에 대해 비록 근무치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일에 대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리상 휴가와 휴일은 중복할 수 없으므로(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제공을 면제처리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됨) 사실상 귀하의 사례에서는 여름휴가는 목,금,토 3일이며 일요일은 법정주휴일이 될 것입니다.

3. 유급여름휴가기간(목,금,토)에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임에 따른 100%의 임금과 휴가중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따른 10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에 대해서만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뿐, 휴가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가일 근무에 대해 50%가산임금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일요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의 휴일근로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에 따른 100%의 임금과 휴일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따른 100%의 임금,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50%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4. 위의 원칙은 일급제,월급제의 구분없이 공통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50이상100인미만사업장으로, 취업규칙상 여름휴가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8월초경에 약4일(예: 목,금,토,일요일)가량 여름휴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일부 부서가 작업량이 밀려있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특히 토요일/일요일이 포함되므로 이때 어떻게 수당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가지, 휴가시 근무한 사람중에는 월급제와 일급제 모두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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