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소개한 계약서에서 정한 일체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취지에 반하는 근로계약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퇴직절차에 있어 퇴직하고자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면 회사로써는 손해를 입을 사항이 없으므로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사례를 꼭 참조바랍니다.)

2. 다만, 귀하께서 소개하신 계약서나 상담글을 통해 미루어 판단컨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계약이 현재하게 불평등한 것이 아닌 이상 불공정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설령 정당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중도계약해지에 대해 회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정도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써, 일상적인 회사내 업무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회사로써는 이를 이유로 귀하에 대해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키 어렵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장 사진 업체에 04년 7월부터 1년간의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 처음 계약한 1년간의 기간을 다 채워 이제 그만두고 혼자 창업을 해보겠다고 업체에 제 생각을 밝혔는데요.
>문제는 업체측에서 04년 12월에 회식중 다시 쓴 계약서를 사유로 연장된 05년 12월까지의 계약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
>그때 재계약을 하면서 구두로 최초 작성한 계약서가 문구의정리도 덜 되고 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서상의 문구는 신경쓸 것 없다고 하였고 인맥으로 연결된 관계이므로 편하게 작성하라고 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하니 재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의무이행 및 손해배상문구를 들어 재계약한 계약기간을 지킬 것과 동종업계 창업을 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재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기간이 늘어난다는것에 대한 확실한 언지가 없어서 전 계약서 문구의 변경만 하는것으로 알고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식중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계약서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기 보단 서로 믿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 주는 형태였구요 10여명의 피고용 참석자들이 다 작성하는데 10분도 안걸린 형태였습니다.
>
>재 계약한 계약서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길지만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문을 이기 하였습니다.
>문구중 기존 계약서는 04년 07월 부터 1년 간이었습니다.
>전 계약기간이 늘어난다는것에 대한 확실한 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
>고용계약서
>
>XXXX포토(이하"갑"이라 한다)와 XXX(이하"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제1조 [고용과 노무의 내용]
>"갑"은 2005년 01월 01부터 01년간 "을"을 채용하여 돌 사진 출장 스냅사진 촬영1회당 5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을"은 "갑"에게 "갑"이 제시한 요구에 따라 사진 출장 촬영의 근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조 [보수의 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우러 30일 제 1조 기재의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 [갑의 성실의무]
> ㄱ) "을"은 "갑"의 회사의 영리를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기술을 제공 하여야 하며 "갑"이 제시한 촬영 포인트나
>     기타 제시하고 습득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지식을 습득 시켜서는 아니된다.
> ㄴ) "을"은 "갑"의 웹사이트를 통해 "을"에게 예약된 출장 촬영에 관하여 행사 시작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먼저 도착해야 하며, 15분이상 지연 되었을 경우 1회 촬영비의 50%만 지급되며, 지정된 장소에 도착, 퇴실시 핸드폰을 통해 촬영의 시작과 마침을 알려야 한다.
>     사진사가 무단으로 예약된 촬영 스케줄을 취소하거나 불참할 수 없다.
>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사의 출장 촬영이 불가할 경우, 출장 스케줄을 받은 직 후 "갑"에게 알려 스케줄을 조정하여야 한다.)
>     상기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을"은 "갑"과의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ㄷ) "을"은 출장 촬영시 "갑"이 제시한 명함을 소지하여야 하며, 복장은 정장 스타일로 행사분위기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갑"의 이미지를 훼손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ㄹ) "을"은 "갑"의 회사와 계약 이후 동종 업계의 타회사의 근무, 관련 분야의 창업, 또는 "갑"의 회사를 통하지 않는 돌 사진 출장 촬영 등의 상업적 개인적인 이윤 활동을 절대 금한다.
> ㅁ) "을"의 출장 촬영 후 클라이언트의 2회 이상의 클레임이 걸려올 경우, "갑"의 소견에 따라 "을"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 ㅅ) "을"은 "갑"이 제시한 촬영가이드와 필요사진을 숙지, 촬영가이드를 따를 의무가 있다.
>     "을"이 위 의무를 위한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수를 지급치 아니하며,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4조 [사진에 대한 저작권]
>"을"은 "갑"을 통한 촬영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갑"에게 양도하며, "갑"을 통하지 않은 어떠한 경로라도 유통 시킬 수 없다.
>
>제5조 [비밀누설 및 지득 사항의 금지]
>"을"은 "갑"의 회사 업무 및 그 기술과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제 3조, 제 4조 기재 사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6조 [계약의 해지 및 배상]
>위 기재사항의 이유외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기존 계약이 있을 시 "갑"과 "을"의 합의 아래 본 계약의 작성 전까지 인정, 유효한다.
>
>이상의 계약을 후일 엄히 준수키 위하여 "갑",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
>---------------------------------------------------------
>이상과 같은 문구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우선 이 계약서의 문구들이 불공정계약에 해당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
>2.일단 비밀유지에 대한 건 업체측에서 제시한 촬영포인트는 일반적인 제시이고 각 촬영장에 따른 상황별 포인트 및 촬영 방법은 사진사 개인이 경험을 통해 또는 사전지식으로 이뤄지는것이므로 이게 비밀유지에 상관이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현재 각종 사진 동호회를 통하여 돌잔치 촬영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및 촬영방법 심지어는 앨범 제작방법까지 공유가 된 상태인데 제가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습득한 기술이 업체의 소유물 처럼 되어 비밀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상업사진이라 할지라도 사진은 일종의 예술행위 이므로 어느 한가지 촬영가이드에 따라서는 다양한 상황과 순간 촬영에 대응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즉 촬영자가 숱한 실제촬영과 연습을 통한 개인적 습득지식과 노하우로 봐야 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
>3.제5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동종업의 창업으로 "갑"이 입을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건데 동종업의 창업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수 있는것인가요?
>동종업계 창업을 하더라도 출장사진의 특이점에 의해 입소문에 의해 광고가 될때까지는 기존 업체에 손해를 미칠 사유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입니다. 지역도 기존업체는 경기도이며 전 인천이므로 전혀 하등의 창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4.또 제가 창업을 생각 하는건 갑이 제시한 재계약서상의 문구처럼 개인적인 이윤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생활비가 나오지 않아서 입니다.
>동종업계 창업을 하려고 하는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뿐이기 때문이구요.
>지금껏 업무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입비가 자비로 충당되었고 제 모든 수입이 이 일을 하는데 재투자되고 오히려 주위에서 돈을 빌려서 까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일도 할 여건이 못됩니다.
>업체측에선 기본급도 없고 각종 보험혜택도 없는데다 출장건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활이 매우 불안정 합니다.
>출장비 5만원에 사진사는 교통비와 각종 장비구입비 생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장비구입비만 현재 약 900여 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지금까지 1년여간 업체로 부터 받은 급여는 600~700여만원에 불과 합니다.
>생활비를 제외 하더라도 장비구입비에 대한 충당도 되지 않는 수입입니다.
>이런 상황에 업체는 저에게 계약 유지를 계속 강요할 수 있는지요.
>얼마전에는 야외촬영이 예약되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120만원 상당의 렌즈 추가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돈을 빌려 렌즈를 사는 바람에 현재 더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이구요.사실 그 이후로는 야외촬영도 거의 들어오지 않아 괜한 돈만 쓴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빌린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
>만약 동종업계 창업을 못하게 하거나 이직을 못하게 하려면 적어도 업체에서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주던가 어느정도의 기본급을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 입니다.
>
>제가 받는 급여가 월 40만원이 안되는적도 많고 최고로 많이 받은게 7월달 100여만원이 최고 입니다.
>12개월 평균한결과 50만원의 급여가 나오는데 이것으로는 현재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들다는데 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근로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다 얼마전 장거리 출장이 많아져 할부로 구입한 차량 때문에 각종 세금은 오히려 직장인들보다 더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혼기가 넘어(만32세) 배우자가 될 사람은 제 창업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업체만 믿고 일을 해서 보장되지 않은 수입으로 가계를 전혀 꾸릴 수 없어 7월까지만 기다리라고 다독여 왔는데 지금와 이런 상태가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ㅡ.ㅡ
>업체측에서는 단순히 일을 많이 주겠다고만 하면서 실제 일은 들쑥 날쑥 50만원을 넘기 힘들고요.  재계약서 사항을 들먹이며 동종업 창업은 절대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일단 3주간의 휴가기간만 준 후 그 후론 계속 스케줄을 잡고 일을 할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
>조금 산만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경우 전 업체의 요구에 따라 재 계약 된 사항처럼 12월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는 그만두게 되더라도 "갑"의 요구에 따라 동종업계 창업을 하면 안 되는건가요?
>전 초기 계약한 7월까지의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삼아 창업할 날을 기다리며 지금껏 참고 근무를 했고 결혼도 미뤄왔는데 이런식으로 업체측에서 스리슬쩍 연장 계약을 한다면 결국은 그 누구도 창업을 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 결국은 업체가 이 형태의 업계를 독점 또는 신생업체를 초기부터 배제 하겠다는 것 처럼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아는분의 소개로 가볍게 생각하고 시작한 아르바이트 일 때문에 현재 생활은 불안정해지고 창업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와서 다른 업종에 취업을 준비 할만한 형편도 못 됩니다.
>
>이런 경우에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꼭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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