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sycho 2005.08.05 15:24
안녕하세요~!

방금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사이트가 있었네요..

우선 상담을 올린내용은 회사 소유 노트북 분실에 관하여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2004년 저희 부서의 임원으로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용하실 목적으로 당사 총무과에서 노트북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부회장님의 직책상 제가 대리인으로 하여 총무과에 서명하고 2004년 11월 11일에 받아다 부회장님께 당일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 그 노트북은 문제가 많아 수리 혹은 교환 목적으로 여러차례 총무과에 반납과 대여가 오고갔고, 2005년 2월에는 부회장님께서 불미스럽게 갑작이 회사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노트북에 관하여는 잊고 있어고, 중간에 총무과와 여러차례의 이동도 저와는 상관없이 다른 직원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퇴직시 당연히 반납하셨을꺼라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2005년 7월 난데 없이 총무과 호출로 가보니 제가 처음 대여시 서명한 2004년 11월 11일만 보여면서 저에게 책임을 묻는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상에는 제가 날짜와 저에 이름만 작성하였고 사용자란은 다른사람으 글씨로 전부회장의 이름이 아닌 또다른 엉뚱한 같은 부서직원(현재는 퇴사함)의 이름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류가 완벽하지도 않고 저는 심부름에 불과하고, 관리소흘은 총무과 책임이라 말씀드렸죠..당연히 총무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거기적혀 있는 전직원에게 내용증빙을 보냈으나, 주소가 달라 반송되었으니 저보고 무러내랍니다.
그럼 제가 퇴사하지않고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 노트북을 배상해야 하나요?

제가 그일 이후로 그런일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있는 전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가 사용안한걸 증인해주겠다 하더라구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측(총무)에서 저에게 억지를 쓰는거 같은데..전 노트북 가방 손잡이만 잡아보고 배상을 해야한다면 앞으로 이런일(윗분의 대행 업부)이 빈번할텐데..그럼 회사를 못다니지 않나요?

최악의 상황에 회사측에서 급여차압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대응책이 없나요?

너무나 꼬여버리고 관련된 사람이 저외엔 모두 퇴사한 상황이라 너무 머리가 아픔니다.

바쁘시겠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들으면 안정이 될 듯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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