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초에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바로 입사를 하여 5월까지 다니다가 /
사업주가 바뀌고 재계약이 되서 계속 일하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 8월 13일까지 다니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계속된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래도 참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아니까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6, 7월 임금이 아직도 지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주에 폐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직서에는 임금체불이라는 사유를 적어서 제출했는데, 이럴때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다른 회사에 바로 입사를 하여 5월까지 다니다가 /
사업주가 바뀌고 재계약이 되서 계속 일하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 8월 13일까지 다니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계속된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래도 참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아니까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6, 7월 임금이 아직도 지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주에 폐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직서에는 임금체불이라는 사유를 적어서 제출했는데, 이럴때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