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당사자는 귀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 글은 잘 보았습니다. 제가 빠뜨린것이 있기에 덧붙치러고 합니다.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원청(면허대행건설업체)에 입금해 준것이 아니고 공사진행하는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했다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고,제가 건축주에게 노임을 달라고 해 보았는데 건축주가 공사진행했던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액중에 실공사비를 빼고 남은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주면 노임을 해결 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때는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 제가 알기로는 원청(면허대행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수고 하시고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귀하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당사자는 귀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 글은 잘 보았습니다. 제가 빠뜨린것이 있기에 덧붙치러고 합니다.
>건축주는 공사대금을 원청(면허대행건설업체)에 입금해 준것이 아니고 공사진행하는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했다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고,제가 건축주에게 노임을 달라고 해 보았는데 건축주가 공사진행했던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액중에 실공사비를 빼고 남은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주면 노임을 해결 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때는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 제가 알기로는 원청(면허대행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수고 하시고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