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를 다루는 기사로 5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9개월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저의 일의 특성상 작업을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곳에서 합니다. 사업주가 이곳 저곳 가라는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거의 하루짜리 공사일이 많습니다. 해고일 3일전에 사업주가 하는말이 일을 나간 건설현장에서 제가 맘에 안든다고 보내지 말라고 하니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제 그 건설장비는 절오지말라고한 그 작업현장에 가지도않았고 하루일당을 받는 기사가 다른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그만두라하니 어쩔수 없이 그만두고나니 해고 사유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취업시 퇴직금 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저는 통상 1년이상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 별이야기 없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사업주는 퇴직금이야기는 없었으니 줄수 없다 하네요.
노동부 홈피를 보니 상시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억울하네요.
구제 받을길은 없는지요?
그리고 해고하기 30일전에 통보 못받은면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다 했는데 저의 경우에도 해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현제 그 건설장비는 절오지말라고한 그 작업현장에 가지도않았고 하루일당을 받는 기사가 다른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그만두라하니 어쩔수 없이 그만두고나니 해고 사유가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취업시 퇴직금 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저는 통상 1년이상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 별이야기 없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사업주는 퇴직금이야기는 없었으니 줄수 없다 하네요.
노동부 홈피를 보니 상시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억울하네요.
구제 받을길은 없는지요?
그리고 해고하기 30일전에 통보 못받은면 해고 수당을 받을수 있다 했는데 저의 경우에도 해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