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09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퇴사직전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이어야 하고 퇴사사유가 실업급여지급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사유가 임금체불인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될수있으므로 거주지 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모회사에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해 2월 초에 퇴직을 하고/
>다른 회사에 바로 입사를 하여 5월까지 다니다가 /
>사업주가 바뀌고 재계약이 되서 계속 일하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아 8월 13일까지 다니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계속된 임금체불이 있었고, 그래도 참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아니까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6, 7월 임금이 아직도 지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주에 폐업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직서에는 임금체불이라는 사유를 적어서 제출했는데, 이럴때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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