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0 1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회장이 회사로부터 빌려간 노트북 문제는 이른바 '사용대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용대차라 함은 빌려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다음 빌려준 사람에게 다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 민법 제609조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사용대차의 경우, 빌려주는 사람(회사)은 빌리는 사람(부회장)이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용하여 이를 위해 목적물(노트북)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와 다른 동료직원은 단지 빌리는 사람(대여자=부회장)의 대여행위에 대한 대여보조행위만을 수행하였던 것이고, 이는 대여자에 대한 하급직원으로써 당연한 근로제공행위이므로 귀하 또는 다른 동료근로자는 회사와 부회장간의 사용대차문제에 있어 당사자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대행자 총무과)에서는 부회장에게 대여물반환을 최고(독촉)하고, 부회장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부회장을 상대로 대여물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제기하여 손해를 보상받아야 함이 마땅하면 회사와 부회장간의 사용대차에 있어 제3자에 불과한 귀하나 동료직원이 책임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3. 만약 회사가 자신만의 업무편익만을 위해 사건외 제3자인 귀하의 월급여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법령이 정한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손해금 등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정상적인 급여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귀하의 월급여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뿐입니다.
아마도 회사가 편의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 귀하의 단호한 의지를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방금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사이트가 있었네요..
>
>우선 상담을 올린내용은 회사 소유 노트북 분실에 관하여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2004년 저희 부서의 임원으로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용하실 목적으로 당사 총무과에서 노트북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부회장님의 직책상 제가 대리인으로 하여 총무과에 서명하고 2004년 11월 11일에 받아다 부회장님께 당일 전달을 했습니다.
>
>이후 그 노트북은 문제가 많아 수리 혹은 교환 목적으로 여러차례 총무과에 반납과 대여가 오고갔고, 2005년 2월에는 부회장님께서 불미스럽게 갑작이 회사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
>저는 당연히 그 노트북에 관하여는 잊고 있어고, 중간에 총무과와 여러차례의 이동도 저와는 상관없이 다른 직원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께서 퇴직시 당연히 반납하셨을꺼라 생각하고 있었고요..
>
>근데 지금 2005년 7월 난데 없이 총무과 호출로 가보니 제가 처음 대여시 서명한 2004년 11월 11일만 보여면서 저에게 책임을 묻는겁니다.
>
>그리고 그 서류상에는 제가 날짜와 저에 이름만 작성하였고 사용자란은 다른사람으 글씨로 전부회장의 이름이 아닌 또다른 엉뚱한 같은 부서직원(현재는 퇴사함)의 이름이 올라 있더라고요..
>
>그래서 서류가 완벽하지도 않고 저는 심부름에 불과하고, 관리소흘은 총무과 책임이라 말씀드렸죠..당연히 총무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랬더니 거기적혀 있는 전직원에게 내용증빙을 보냈으나, 주소가 달라 반송되었으니 저보고 무러내랍니다.
>그럼 제가 퇴사하지않고 근무한다는 이유로 그 노트북을 배상해야 하나요?
>
>제가 그일 이후로 그런일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있는 전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가 사용안한걸 증인해주겠다 하더라구요..
>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측(총무)에서 저에게 억지를 쓰는거 같은데..전 노트북 가방 손잡이만 잡아보고 배상을 해야한다면 앞으로 이런일(윗분의 대행 업부)이 빈번할텐데..그럼 회사를 못다니지 않나요?
>
>최악의 상황에 회사측에서 급여차압이라도 하려고 한다면, 대응책이 없나요?
>
>너무나 꼬여버리고 관련된 사람이 저외엔 모두 퇴사한 상황이라 너무 머리가 아픔니다.
>
>바쁘시겠지만 속시원한 답변을 들으면 안정이 될 듯합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동종업종의 취업제한 문의 2005.08.05 1261
☞동종업종의 취업제한 문의 (사업비밀, 영업비밀이란?) 2005.08.10 1959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5.08.05 470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05.08.09 48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5.08.05 47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5.08.08 536
퇴사후 사업주 변경... 2005.08.05 529
☞퇴사후 사업주 변경... 2005.08.10 525
[사내기물 관리 관련] 2005.08.05 924
» ☞[사내기물 관리 관련] (회사와 임원간의 사용대차에 대해) 2005.08.10 1208
나머지 개월분 퇴직금 반납해야 하나요? 2005.08.05 499
☞나머지 개월분 퇴직금 반납해야 하나요? (연봉제/1년이 되기전에... 2005.08.10 848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2005.08.05 465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2005.08.08 1146
산재근로자가 산재 끝나고 바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 문의 2005.08.05 1358
☞산재근로자가 산재 끝나고 바로 퇴직시 퇴직금 계산 문의 2005.08.10 2120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분이 일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 2005.08.05 1512
☞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분이 일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 2005.08.10 1459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하여 연장된 근로기간에 따라 피고용... 2005.08.05 514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재계약하여 연장된 근로기간에 따라 피고용... 2005.08.10 573
Board Pagination Prev 1 ... 3269 3270 3271 3272 3273 3274 3275 3276 3277 327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