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개월이상의 업무상재해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7.26 고시)에서 정한바와 같이 '업무상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는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2. 그런데, 산재요양기간중 '동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의 평균임금액에 그 변동비율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종의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5%이상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에서 정한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19조, 이 영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①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법 제85조 내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산재요양기간은 당연히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4. 연차휴가의 부여는 출근율에 따라 결정되는데...산재요양기간에 대한 출근율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따라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7.5.30 : 근기 68207-709 참조)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사례를 꼭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산재 근로자 2002.11.08일에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산재 처리 하여 2003년 10월 7일부터 산재가 들어가서  그 후 급여부터는 공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무급 처리하여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2005년 7월 말일 자로 산재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급여가 어찌 되는지..............
>2003년 10월 7일 이전에 받은 삼개월 급여로 책정해야 하는지 아님. 현재 2004년에 임금인상이 된 상태로 기본급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 정산하여 지급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경우 근속 기간에 산재 기간을 산입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는지, 아님 빼는지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
>이  근로자는 1년 되기전에 산재가 들어갔는데요. 이런경우 산재를 근로 기간으로 보고 년차 수당을 지급 해야하
>
>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로 보면 11개를 지급해야하는데
>
>궁금한것은 울 회사 취업규칙의 년차 유급휴가 규정엔..
>
>
>1. 회사는 법이 정한바에 의거 년간 통상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0% 이상 출근한 자는 8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처구에 의하여 준다.
>2. 2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최후의 1년간에 잇어서 80%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하는 년차 유급 휴가를 준다.
>3. 년차 유급 휴가의 계산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로 하며,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만 1년까지로 한다
>4. 휴가의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 휴가를 주지 아니한다..
>
>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년되기전에 산재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급여는 나가지 않아서
>
>산재기간에 근태를 무급으로 뺐는데 이 경우 통상일수로 봐서 년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님 지급 하면
>
>몇개의 년차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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