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8.0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관행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2.그러나 결혼, 임신, 출산 때문에 퇴직한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그사업장의 관행이거나 그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이러한 관행이나 전례 또는 회사의 방침이나 회사의 인정없이 결혼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글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본인의 임신에의한 회사의 권고를받아서 그만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포함된다 판단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은 본인거주지 고용안정센타의 수급자격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라는 것이 없습니다..의뢰적으로 임산부는 그냥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 7개월 정도되는데요...배도 부르고 손님들 오시면 조금그러하신지 회사를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나중에 애기 낳고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연락주겠다고...
>말이 다시 연락준다는 이야기지 6개월정도 어떻게 사람도 안구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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