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11 0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아 사업주측의 주장이 무슨 법적 정당성이나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막상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귀하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이 아까워서 그런겁니다.
사업주의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임금을 당당히 청구하시되,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이라함은 일의 성과여부, 완성여부에 따라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도급계약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이란 노동력의 제공 그 자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일의 완성 여부, 일의 성과 여부를 따져 임금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약정한 임금액에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단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자 하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찾다찾다 못찾아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
>
>제가 7월 6일부터 일을 시작해. 일을 오래 하겟다는 약속과함꼐
>일을 시작햇습니다. 일을 하면서 지각도 많이햇고..열심히햇지만
>그건 뭐 사장님 눈에는 지각쟁이로밖에 안보여졌겠죠ㅕ...
>
>
>
>인터넷에서 직원제로 월급 110만원 하루에 10시간으로 보고
>일을 하러갓습니다. 근데 제가 지각이 좀 잦앗는데. 한달만에
>그만둔다고. 시급3500원꼴로 친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봐도
>시급 4100원정도는 되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시급으로 돈을
>안받을거라고 햇습니다. 월급제니까 일한 만큼. 한달채웟으니까
>돈 다 달라고.. 그런식으로 말을 햇습니다. 화도 조금 냇죠..
>그러니까 그럼 돈을 주는대신에 저때문에 가게에 피해본거
>인권비등.. 그런걸 다 제하고 준다고 합니다.
>
>
>
>나이20살에 지각은 잦앗어도 이렇게 열심히 한적은 없는데 좀
>그렇네요.. 그리고 자기가 돈 조금준다고 노동부에 신고해보라고
>자기는 손해보상청구할거라고 하네요;
>
>
>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맨처음에 일을 하면서 계약서를 안썻던것,
>식당임에도 보건증을 안띄고 일햇던거. 하루10시간일하면서
>한시간씩 못쉬엇던거.. 그런거 다 얘기하고싶은데...
>
>
>
>어떻게 해야되나요 ;
>일을 한거를 보면 직원처럼 일을 안햇다고 직원처럼 안쳐줄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돈을 조금받아야하나요??
>
>
>
>제가 일을 총 26일나갓습니다. 휴무제하고.
>한달 30일에 휴무 4번 제하면 26일이잖습니까? 그래서 110만원을
>달라고 하려고하는데.. 받을수 잇나.. 궁금합니다.
>
>
>
>처음에 한달안되서 그만둔다고 하면 3500원으로 친다는소리
>없엇고.. 제 전에 그만둿던 분들은 다 인권비 제한다는둥 그런소리
>없엇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
>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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