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2년 1.11 입사하여, 2003년 6월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고,
2003년 7월 ~ 2004년 6월분과 2004년 7월~2005년 6월분을 중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2일자로 퇴사한 상태인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가산액은 2년치를 다 계산 해서 퇴직금에
정산 하는지요?
2. 2004년도에 만근한 상태인데 올해분 연차는 퇴직시 받을 수가 있는지요?
원래는 12일정도 받는데 2005년도 부터 연차에 대한 근로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한 상태인데, 올해분 연차는 몇일인지? 현재 퇴직시에도 올해 분 전부를 다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2003년 7월 ~ 2004년 6월분과 2004년 7월~2005년 6월분을 중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2일자로 퇴사한 상태인데,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가산액은 2년치를 다 계산 해서 퇴직금에
정산 하는지요?
2. 2004년도에 만근한 상태인데 올해분 연차는 퇴직시 받을 수가 있는지요?
원래는 12일정도 받는데 2005년도 부터 연차에 대한 근로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한 상태인데, 올해분 연차는 몇일인지? 현재 퇴직시에도 올해 분 전부를 다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