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wjdal 2005.08.22 17:39
2. 5월29일 또는 30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 및 3개월의 (임금)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29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2.28~5.29(91일)입니다.
2.28당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1일)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29일)
2) 5월30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3.1~5.30(91일)입니다.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퇴사일에 따라 위 같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평균산정일수가 89~92까지 있을수 있는데
1) 5월29일 퇴직인 경우, 평균임금대상기간은 3.1~5.29(90일)
3.1~31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1일)
4.1~30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30일)
5.1~29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액 (29일)
이렇게 해서 총 90일만 적용해서는 안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왜 2월 28일(1일)을 더 포함산정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 답변처럼 기간산정이 되는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2가지 경우처럼 91일의 기간을 맞춰야 하는지…….


하나더 퇴직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정 안함.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그동안 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도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앞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님 그냥 산정해도 되는지(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익)
그 여부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은 산정은 안한다고 되어있지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체협상 시 늦어져 급여소급여부..등.. 2005.08.24 843
☞단체협상 시 늦어져 급여소급여부..등.. 2005.08.27 1467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관련 2005.08.24 1634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관련 2005.08.27 4174
퇴직금, 월급에 섞어 주기 2006년 6월부터 못한다 와 관련하여 질... 2005.08.24 643
☞퇴직금, 월급에 섞어 주기 2006년 6월부터 못한다 와 관련하여 ... 2005.08.26 641
법적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2005.08.24 862
☞법적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2005.08.27 825
상여금 및 월급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가능한 법적조치) 2005.08.24 1209
☞상여금 및 월급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가능한 법적조치) 2005.08.27 1227
^^ 2005.08.24 554
☞계약직직원의 (4회 반복된 1년 단위 계약직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2005.08.27 1739
일용직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시 일당지급? 2005.08.24 3717
☞일용직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시 일당지급? 2005.08.26 8899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계산 방법. 2005.08.24 825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계산 방법. 2005.08.26 1127
지연이자 2005.08.24 621
☞지연이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 2005.08.25 1108
65세이상 고용보험상실자 실업급여 여부에 관한 질문 2005.08.24 2203
☞65세이상 고용보험상실자 실업급여 여부에 관한 질문 2005.08.25 5887
Board Pagination Prev 1 ... 3256 3257 3258 3259 3260 3261 3262 3263 3264 32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