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5인미만 개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됀지는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근데 같은직장이 아니라 이곳은 2005년 4월1일부터 새로 다닌 곳입니다.
내년 3월20일 예정일입니다.그래서 출산휴가를 2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쓰고 그후 바로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병원이 제가 입사할당시에는 법인채 소속이었다가 6월11일로 개인병원으로 바뀌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육아휴직도 신청할수있게 해준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바뀐것으로 계산하면 20일이 모자라는 1년입니다.
이럴때 저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둘째를 6년만에 가졌어도 집안형편이 어렵다보니 마냥 즐거워할수 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됀지는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근데 같은직장이 아니라 이곳은 2005년 4월1일부터 새로 다닌 곳입니다.
내년 3월20일 예정일입니다.그래서 출산휴가를 2월20일부터 5월22일까지 쓰고 그후 바로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병원이 제가 입사할당시에는 법인채 소속이었다가 6월11일로 개인병원으로 바뀌었다는게 문제입니다.
직원들은 모두 그대로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육아휴직도 신청할수있게 해준다고 하였으나 사업자가 바뀐것으로 계산하면 20일이 모자라는 1년입니다.
이럴때 저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둘째를 6년만에 가졌어도 집안형편이 어렵다보니 마냥 즐거워할수 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